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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특한다향제비166
영특한다향제비16621.07.03

편의점 건강진흥법시행령 옥외광고위반 질문(담배)

가정을 하며 글을 적겠습니다

초중학교가 모여있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편의점이 있다고 가정합니다.

해당 편의점은 테라스가 있으며, 평상시에 어린이들이나 청소년들의 이동이 활발합니다.

해당 편의점 테라스에서 바라볼때 문을 투과하여 내부의 담배광고들과 담배갑의 상당수가 보인다고 가정 한다면,

이경우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광고위반 사항으로 신고를 하였을시에, 위반사항으로 처리가 될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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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안은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금지된 옥외 광고물 등이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해당 질의 주신 내용 자체 즉 상품의 진열 등이 바로 청소년 보호법 이나 국민 건강증진법 위반 사항이라고 보기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