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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막의 밝은 별빛 나그네65
카페에서 테이크아웃 할때는 일회용컵주고 매장에서 먹으면 머그잔에 커피주는데요. 위반시 처벌 규정이 어떻게 되는지 적발대상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자원 절약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에 따라 식품접객업 매장 안에서 일회용 컵 사용이 금지되어 있어요. 따라서, 매장 이용 시 머그잔만 사용할 수 있으며 테크아웃 할 때만 일회용 컵을 사용하게 됩니다.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단, 위반 횟수 및 매장 면적 등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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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오는 날에서 얼큰한 수제비7
비오는 날에서 얼큰한 수제비7입니다.카페에서 일회용 용기사용은 적발대상이 아닙니다. 일회용품을 줄이기위해서 주문시 확인하는것입니다.매장에서 드시는것은 그래서 용기로 받는것이고 가져가는것은 일회용으로 받는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