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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품 용기를 카페 내에서 사용하게 되면 어떠한 처벌이 생기게 되는건가요? 다른 사람이 신고하면 처벌받게 되는건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과태료 최대 300만 원으로 나와있습니다. 금지 품목은 일회용 컵, 접시, 용기, 수저, 포크, 나이프 등이 해당되며 식품접객업소가 적용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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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청빠른잠자리63
카페 내에서 일회용품을 사용하면 최대 200~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신고하면 단속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라일락향기율22
카페 내에서 일회용품을 사용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고객이 테이크아웃을 요청한 후 마음을 바꿔 매장에서 마시고 있을때는 과태료가 면제됩니다
과태료는 최고 300 만원
이랍니다
따뜻한원앙279
카페에서 일회용품을 사용과 관련된 법안은 현재 철회된것으로 알고있고
지금은 카페에서 플라스틱 빨대나 일회용 용기를 사용해도
처벌을 받지 않고 정상적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전에는 매장 내 플라스틱 컵 사용이 금지되었으나, 최근 정부 정책 변경으로 종이컵 등 일부 일회용품에 대한 사용 규제가 유예되거나 철회되었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카페에서 일회용 용기를 매장 내에서 사용하거나 제공하더라도 법적인 처벌이나 과태료는 없습니다. 규제가 완화되었기에 다른 사람이 신고해도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