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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숍 내부에서 일회용컵을 사용해서 식음하게 되면 어떠한 처벌이 있을수 있나요?업주에게 처벌이 가해지게 되는건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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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커피숍 내부에서 일회용 컵을 사용하게 되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나 사업주에 대하여 그러한 위반 행위를 바탕으로 형사 처벌을 하진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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