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기가 금지된 커피숍에서 단속에 걸리게되면 벌금이 있나요?

요즘 매장내에서 커피를 마실때는 일회용기를 사용 못하게 하고 있는데

만약 사용하다가 적발될경우 벌금이 따로 있나요?

있다면 금액은 어느정도인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네, 매장 내에서 일회용기를 사용하다 적발될 경우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2022년부터 시행된 일회용품 사용 규제에 따르면, 매장 내에서 일회용 컵 사용을 적발되면 업주에게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규정을 준수하여 환경 보호에 동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객으로서도 재사용 가능한 컵을 사용하여 환경 보호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일회용컵 사용금지를 어길 경우

    매장 규모가 100 이상인 경우

    1회적발 50만원 / 2회적발 100만원

    / 3회이상 200만원의과태료가 부과되고

    10평 미만인 곳은 1차 적발 5만원 /

    2차 10만원 / 3차 30만원읠 과태료 부과됩니다.

  • 지금 현행법상으로는 벌금이 300만원 이하로 받을 수가 잇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안에서 일회용기 사용을 하면 안도리것같습니다.

  • 22년 11월부터 1년간 자원재활용법(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계도기간이 마무리됨에 따라 본격 시행되는 것이다. 일회용품 사용이 적발될 경우에는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렇다고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