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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매장내에서 커피를 마실때는 일회용기를 사용 못하게 하고 있는데
만약 사용하다가 적발될경우 벌금이 따로 있나요?
있다면 금액은 어느정도인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친절한말똥구리6
네, 매장 내에서 일회용기를 사용하다 적발될 경우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2022년부터 시행된 일회용품 사용 규제에 따르면, 매장 내에서 일회용 컵 사용을 적발되면 업주에게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규정을 준수하여 환경 보호에 동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객으로서도 재사용 가능한 컵을 사용하여 환경 보호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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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한퓨마62
안녕하세요.
일회용컵 사용금지를 어길 경우
매장 규모가 100 이상인 경우
1회적발 50만원 / 2회적발 100만원
/ 3회이상 200만원의과태료가 부과되고
10평 미만인 곳은 1차 적발 5만원 /
2차 10만원 / 3차 30만원읠 과태료 부과됩니다.
쿄쿄쿄큐쿄
지금 현행법상으로는 벌금이 300만원 이하로 받을 수가 잇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안에서 일회용기 사용을 하면 안도리것같습니다.
풍성한동박새10
22년 11월부터 1년간 자원재활용법(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계도기간이 마무리됨에 따라 본격 시행되는 것이다. 일회용품 사용이 적발될 경우에는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렇다고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