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상 의뢰인의 회사가 외국 기업으로부터 직접적인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면, 계약 위반이나 불법행위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유출된 정보가 고객의 것이라면 개인이 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의뢰인 측은 피해 고객에게 배상한 뒤 외국 기업에 구상권을 행사하는 방식이 실무상 효율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외국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때는 해당 국가의 법률과 재판 관할을 확인해야 하며, 실익이 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별도의 조치로는 즉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유출 사실을 신고하고, 정보 주체들에게 유출 통지 및 피해 최소화 조치를 완료해야 합니다. 입증 책임은 의뢰인에게 있으므로, 유출 경위와 피해 사실을 객관적인 자료로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