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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발한딱따구리26
기발한딱따구리2621.04.18
신용불량자인데 파산신청가능한지요?

저는

1957년생이며

심근경색시술

담낭제거시술등으로

건강이 허락치않아 일을못해

소득이없습니다.

동사무소에서

주거비조로

매월163000을

받고

국민연금50만원을받고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과거 문제될만한 재산처분이 없고 현재 재산이 있지 않으며 배우자도 재산이 없다면 기본적으로 개인파산 요건은 갖추신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파산절차는 채무자가 지급불능 상태에 있는 경우 파산선고 당시에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재산으로 파산재단을 구성한 후 파산관재인이 이를 환가하여 채권자들에게 배당을 하고, 배당되지 않은 잔여 파산채권에 관하여는 그 책임을 면제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파산은 채무가 재산보다 많으며, 소득이 없거나 낮아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는 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채무자의 소득이 가족구성원 수에 비례한 최저생계비보다 적거나 없어야 합니다. 또한, 개인파산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분이 위 요건을 충족한다면 개인파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용불량자도 파산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대법원에서 개인회생, 파산 심사기준을 엄격하하고 있는바, 신용불량자의 경우 일반인보다 파산심사의 경위, 요건에 대하여 보다 명확하게 소명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