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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위용있는소쩍새284
안녕하세요,
올해 연말정산을 준비하다가 이상한 점이 있어서 확인해보니,
공시지가 확인을 잘못해서 주담대 연말정산을 못받은 것 같습니다.
2020년 10월 주택 취득 이후, 작년도 연말정산까지 이자 상환액 공제를 받지 못하였는데
해당 부분 소급 가능성은 없는걸까요? ㅠㅠ
포기하고 올해부터 공제받는 방법밖에 없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과거연도의 연말정산을 경정청구하시면 됩니다. 경정청구기한은 5년이내이므로 현재시점에도 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의 세금신고>종합소득세신고>근로소득신고>경정청구 메뉴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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