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상속 얼마까지 면제가 되는건가요?
부모님께서 자가 구매에 도움을 주실려고 하는데 법적으로 어떤 문제점이 생기나요? 상속 등 잘 못하면 세금 폭탄 맞는다는데 미리 신고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주택 구입시에 부모님이 자금을 무상으로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자녀는 재산을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
까지 자녀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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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유빈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재산 취득을 위해 금전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구매하시기 전에, 금전을 지급받고 정상적으로 증여세를 납부하면 법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으나,
이러한 과정없이 증여를 받고, 자가를 취득하시는 경우 후에 자금출처조사를 받아 증여세를 추징 당할 수 있습니다.
증여 및 부동산 취득과 관련하여서는, 거래 전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절세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프로필 내 연락처로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사망을 원인으로 상속재산에 대해 과세되는 것이므로 질의는 상속세가 아닌 증여세를 질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만,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증여일 이전 10년 이내에 증여를 받아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한 경우 5천만원에서 이미 공제받은 증여재산공제를 차감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10년간 5천만원을 한도로 증여세 없이 증여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생존해 있으면, 배우자공제로 최소 5억원, 일괄공제로 5억원을 공제할 수 있으므로 상속재산가액 10억원까지는 증여세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에게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이 적용되고
출산 또는 혼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증여재산공제 1억원이 추가로 공제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이 생전에 자녀에게 현금 등 재산을 무상이전해주는 경우는 증여에 해당하는 것이며, 직계존속에게 10년 이내 5천만원까지 증여받는다면 증여세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인으로서 배우자와 자녀가 있다면 최소 10억까지는 상속세가 면제되고 자녀만 있다면 최소 5억까지는 상속세가 면제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