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친구한테 1억주면 친구가 양도세 내야 하나요?
최근 돈을 많이 벌어 친구에게 1억을 줄 생각입니다.
그런데 문득 이 1억은 국가에서 세금을 가져갈런지 궁금해지네요.
좋은 요령 있으면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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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증여를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질의의 겅우 친구에게 현금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이므로 증여에 해당하며, 친구의 경우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현금 증여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친구분은 1억을 무상으로 증여받았으므로 증여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친구분이 1억을 증여받았을 경우, 국가에 납부해야할 증여세는 970만원입니다. 증여세 신고기한은 증여받은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