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깍듯한숲새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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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직자의 청년희망적금 만기 후 청년도약계좌 전환

청년희망적금 50만원씩 넣어서 2월 22일 만기입니다.

작년 9월10일 퇴사하여 현재 무직자 상태인데,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청년희망적금 만기예정자 대상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신청' 가능하다고 카톡으로 안내가 왔어요.


1. 청년도약계좌는 무직자는 가입할 수 없는 것으로 아는데 저 카톡은 그냥 전체 다 보내는 카톡이라 저와 무관한지, 아니면 해당되는건지 궁금합니다.


2. 혹시 해당되어 신청한다면 2월22일 만기후 바로 전환되는건가요? 아니면 신청 후 취업까지 되어야 그때부터 전환되는건가요?


3. 취업 후 신청이 된다면 신청기간인 2월2일 전까지 취업이 된 상태여야 가능하지요? 그때까지 무직자라면 일시납입전환은 그 후 불가능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 우선은 도약계좌 가입 조건중 소득 요건은 작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9월까지

        근무하였다면 도약계좌 가입에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또한 만기가 된 이후 도약계좌로 넘기는 금액을 설정이 가능하니 그 때 정하시면 됩니다.

      • 당장 무직자여도 전환은 가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1.해당 카톡은 청년희망적금 만기가 도래하는 모든 이들에게 가는 DM으로서 해당이 안되세요

      2.해당이 안되면 가입 자체가 불가능하세요

      3.신청이 된다면 취업이 2월2일 만기전까지는 취업을 하셔야 하세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1. 위와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일괄메시지로 보낸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증빙하기 때문에 질문자님은 가입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