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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정한개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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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 애플펜슬 도난 당한 상황,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학교에 요즘 도난 사건이 너무 많이 일어나서 질문이 있습니다.

다음 5가지 상황에 대해 궁금합니다. 도난 물품은 애플펜슬이고 범인은 아직 잡히 않은 상황 입니다.

1. 미술 시간에 문 단속을 하지 않아 도난당함

-> 문 단속 당번에게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문 단속 하라고 담임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2. 저희 반만 쉬는시간에 타반 학생 출입 허용이라 다른 반 학생들이 저희 반에 많이 오는데 그때 도난 당한 상황

-> 복도 cctv에 출입한 학생 소지품검사

3. 2번 상황에서 타 반 출입 금지인데도 쉬는시간에 들어와서 도난 당한 상황

-> 소지품 검사 가능한가요?

4. 점심시간에 다른 친구 것을 만지작거리는걸 봄. 그런데 결국 점심시간에 그 친구 것이 없어진 상황

-> 소지품 검사 가능한가요?

5. 하루에 3,4건씩 저희 학년에서만 일어나는 상황입니다. 학교 선생님들께 말씀드리는데도 저희담임선생님 외에는 대부분 어쩌라고라는 입장입니다.

-> 피해 당한 친구들 모아서 톡방 파는 것 괜찮을까요?

위 상황들에서 어떤 법 몇조 몇항 때문에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알려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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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1. 미술 시간에 문 단속을 하지 않아 도난당한 경우, 문 단속 당번에게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학교 내부 규정에 따라 다릅니다.

    학교 내부 규정에 문 단속 당번의 책임과 보상에 대한 규정이 있다면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규정이 없다면 보상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2. 쉬는 시간에 다른 반 학생들이 출입하여 도난당한 경우, 복도 CCTV를 확인하고 출입한 학생들의 소지품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학교 내부 규정에 따라 다르며, 학교장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3. 쉬는 시간에 다른 반 출입 금지인데도 들어와서 도난당한 경우, 해당 학생의 소지품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4. 점심시간에 다른 친구의 물건을 만지는 것을 보고, 그 친구의 물건이 없어진 경우, 해당 학생의 소지품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5. 피해 당한 친구들 모아서 톡방을 파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톡방에서 도난 사건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범인을 찾는 것은 좋지만, 범인을 비난하거나 모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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