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손주한테 넘기는 상속에 관한 궁금합니다

선친이 남겨놓은 16평형 50여년된 아파트가 현 시가매매금액이 (공시지가는 모름니다) 일억이천만원 되는데

자식이 아닌 손주한테 상속되면 세금이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대를 건너띈 상속에 해당하기 때문에 일억 이천 전부가 상속세 신고 대상입니다. 상속세는 돌아가신 분의 모든 재산을 기준으로 계산이 됩니다. 해당 재산이 전부라면 약 1,800만원 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