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상속세

처음부터화려한너구리
처음부터화려한너구리

3억 5천 아파트에 대한 상속세가 얼마나 나올까요?

시아버님의 명의로된 아파트가 지금 거래금액이 3억 5천인데 돌아가시고 상속을 받게 되면 상속세가 얼마나 나올까요?

지금 증여를 받기에는 증여세와 증여취득세가 너무 많이 나와서 상속을 받는게 나을듯 한데요~

아버님 살아생전 저에게 상속하신다는 공증도 받아야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여기서는 시아버님)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 명의 아파트가 상속인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하거나 없는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

    재산가액이 5.05억원 이하인 경우 상속세 과세미달로서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 납부만 하면 됩니다.

    만약 피상속인의 명의의 아파트를 특정 자녀에게 상속을 하고자 하는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 이전에 '공정유언증서'를 작성 및 날인 등을

    하여 공증인가사무실에서 공증을 받아 놓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망당시 상속인으로서 배우자와 자녀가 있다면 최소 10억까지는 상속세가 없고, 자녀만 있다면 최소 5억까지는 상속세가 없습니다. 참고로 본인은 시아버지의 상속인이 아니므로 배우자분이 받아야 혜택이 있는 것입니다.

PC용 아하 앱 설치 권유 팝업 이미지장도연이 추천하는 아하! 앱으로 편리하게 사용해 보세요.
starbucks
앱 설치하고 미션 완료하면 커피 기프티콘을 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