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책임과 부당이득반환책임과의 관계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과 중첩적인 배상을 청구받은 경우 부당이득반환책임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에 대하여 법인은 대표자에게 구상한다면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요건은
고의 2. 위법성 3. 가해행위 4. 손해의 발생 5. 가해행위와 손해의 발생사이의 인과관계가 필요하고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의 요건은
피고의 이득 2. 원고의 손해 3. 부당이득의 발생 4. 법률상 원인 없음이 요건입니다.
따라서, 두 사안은 요건이 다르므로 불법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고, 그 손해를 배상하는 것이 불법행위자의 부당이득으로 볼 수 있다면 손해배상청구와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원칙적으로 같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경우, 우리법상 책임은 손해를 0으로 맞춰주는 것에 있으므로, 두 책임이 모두 인정된다면 일정 부분 공제가 되어서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대표이사의 불법행위가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대표이사와 회사는 민법과 상법에 근거하여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합니다. 이 경우 회사가 불법행위책임에 따라 모든 채무를 변제하는 경우에는, 상법규정이 적용됩니다.
제399조(회사에 대한 책임) ① 이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한 경우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개정 2011. 4. 14.>
②전항의 행위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 것인 때에는 그 결의에 찬성한 이사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③전항의 결의에 참가한 이사로서 이의를 한 기재가 의사록에 없는 자는 그 결의에 찬성한 것으로 추정한다.
즉, 고의 중과실에 의해 손해를 유발시킨 경우에는 법인이 대표자에게 별도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중척배상을 받았다면, 자신이 받을 돈보다 더 많은 돈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부당이득반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