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민사 이미지
민사법률
민사 이미지
민사법률
노루점핑
노루점핑23.03.24
법인 상대 임대차에서 특약으로 대표가 책임지기로 한 경우

임대인 갑이 을 법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며 특약으로 을 법인이 인도의무 불이행시 법인 대표자 병이 보증금의 일정 부분을 지급한다고 규정한 경우, 이를 위약벌 또는 손해배상액 예정으로 볼 수 있는지요?


1. 계약 직접 당사자가 아닌 법인 대표자에게 손해배상예정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

2. 위약벌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 위약벌로 본다면 법인 대표자에게 특약을 이유로 물을 수 있는지 여부

4. 손배예정, 위약벌이 안되는 경우 위 특약의 성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