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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가능한가요?

임대인이 법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법인이 차임 지급을 하지 않고 계약이 해지될 시에 법인의 대표가 임대차보증금의 20%를 지급하기로 하는 등의 특약이 있다면 제3자의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기능하여 유효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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