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일반 사업장에서 계약서에 횡령 ,배임 특약으로 작성할 수 있을까요?
개인,법인 1~2인 사업장 입니다.
(개인과 법인 일 때 처벌이 다른지도 확인 부탁합니다)
점장(직원)이 회사 돈 횡령시.
즉각 퇴사 처리 후 마비된 업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조항을 넣으려고 합니다.
(최대 30일)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형법상 처벌은 별개인 거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계약서에 횡령·배임에 대한 특약 조항을 두는 것은 가능하나, 몇 가지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계약서상 특약은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특약에는 횡령·배임 행위에 대한 명확한 정의, 손해배상 범위, 산정 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다만 계약 자유 원칙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가혹한 특약 조항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무효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업무 마비에 따른 손해액을 입증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배상 규모를 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횡령죄로 형사처벌 되는지 여부는 사업체 형태와 무관합니다. 다만
특약과 별개로, 횡령 사실이 인정되면 고소·고발을 통해 형사 절차가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