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기간의 최소 기한이 정해져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식회사의 직원인데요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가 노무 계약을 맺고
용역비용을 계산서 발급받고 수수료 지급하는 방식으로 인건비를 지불하고 있는데요
(노무제공의 형태로, 일한 비용에 따라 특수자 형태의 고용.산재보험은 들어져 있습니다.)
법인회사가 개인사업자와 계약을 맺을 시에 최소 이 기간은 넘어야 한다는 법이 정해져 있나요?
계약기간이 길어질 시 개인사업자들의 이슈 발생에 대처할 수가 없어 법인이 불리한 터라
최소로 진행할 수 있다면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
이 기간보다 적게 계약을 체결하면 법의 접촉을 받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