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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미성년자 자녀의 익명 게시판에 걸레년 창녀라고 지속적으로 글을 올리면 아동복지법으로 처벌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초등학교 6학년의 미성년자의 익명게시판 앱에 수차례에 걸쳐 걸레년 창녀이라고 음란한 문언을 올려서 충격을 먹게 하였다면 아동복지법으로 처벌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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