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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손꼽히는음악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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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 브랜드 주 40시간 알바 주휴수당

일한지 3주차인 알바입니다 제가 주5일 40시간 근무인데 스케쥴 표가 매주 최신화 되는데 7.1부터 근무를 시작해서 전주에 주 6일인데 5일을 근무해 하루를 쉬었습니다. 근데 그다음주 스케쥴에는 4일 근무에 3일 휴무가 찍혀있어서 그런가 보다 생각해서 그냥 쉬었고 몇번이고 최신화 되었을때도 그대로 였고 출근 어플에도 그대로 올라가 저는 별 문제없이 저번주에 2일 못쉬었으니 이번주에 3일을 쉬나보다 하였습니다.

근데 그렇게 쉬고 그 다음주에 점장님께 연락이 와서 너 주5일인데 휴무날에서 출근한 날있냐 해서 없다고 하였고 스케쥴표상 아무도 문제지적 해주시지 않았고 그냥 쉬는가 보다해서 쉬었다 했더니 무단 결근 처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스케쥴표도 꼼꼼히 확인했고 출근 어플도 확인 했는데 문제없었다고 말하니 당황하는 눈치였고 그다음에는 별말 없이 다음부터는 그럴일 없게 하라고만 말씀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하루 일안한거 처리가 되고 끝나겠구나하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오늘 월급날에 월급을 보니 주휴수당이 적용아 안된 월급인것 같아서 아직 물어보지는 않았는데 만약 제 과실이 아니라 스케쥴 표상 점장님 및 매니저님 잘못인거 같은데 무단결근 처리로 되면 주휴수당을 못받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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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스케쥴 착오 공지로 인해 휴무한 것을 결근으로 평가하긴 어렵습니다. 주휴수당 청구가 가능해 보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결근하는 데 있어 이를 확인하지 못한 질문자님의 귀책도 있다고 보여지므로 결근한 것으로 보아 주휴수당 1일분도 추가로 차감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스케쥴을 공지하는 회사의 책임이므로 회사에서 주휴수당을 미지급했다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 해당하고

    • 1주간 소정근로일에 개근 한 경우

    업무스케쥴을 통해 1주간 소정근로일에 변경되는 경우, 정해진 소정근로일이 개근하여야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1주간 소정근로일 중 결근한 날이 있다면, 결근한 날의 임금과 해당 주의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 측에서 정한 근무일정에 따라, 근로일에 모두 출근하고 지정된 휴무일에만 쉬었다면, 근로자가 무단 결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지급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