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유빈 세무사입니다.
'소득세 물가연동제'란,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세율, 각종 공제 제도 등을
물가에 연동 시켜서 자동적으로 조정하는 제도입니다.
실질소득은 그대로 인데 물가 상승으로 명목소득이 늘어나서 더 높은 세율을 적용 받는 것을 방지합니다.
이 제도는 선진국인 미국, 캐나다, 독일, 프랑스, 아일랜드, 뉴질랜드 등 여러 나라에서 시행 중입니다.
우리나라도 이와 관련된 연구 및 관련 법안이 발의 되기도 하며 논의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