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체크신용서비스의 물음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제가 은해에서 체크신용서비스라는 혜택을 받으며 한달에 30만원을 후불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타은행에 압류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자동이체됀 지금의 은행에 압류가 들어왔고 체크신용서비스 납부금액에 압류가 시행되고 다시 또 그달의 금액을 납부하라하는데 완전 억울사항이지요. 제가 낸금액은 뺄수있는금액0원입니다.

이물음에 뒤로 가지말고 정의롭게 답변 해주실분있으면 감사하겠고,

틀렸다 혹시 답변해주실분 실수가 될지어도 감사하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압류가 들어오면 사실상 모든 계좌는 동결이 됩니다.

    사용한 후불 신용 금액의 경우 사실상 은행에서 빌려준 금액이며 약관에 아마 적혀있을 건데 신용상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기한이익상실이 되어 신용 사용된 금액을 일시 상환하라고 통보가 오게 되죠.

    은행 계좌에 압류된 자금은 압류를 건 채권자에게 줘야하기 때문에 못 건드리게끔 동결이 된 것이며 30만원 신용사용은 별도로 상환을 해야하는 자금이 됩니다.

    모쪼록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훈 경제전문가입니다.

    제가 아는 한도에서 간단히 말씀드려볼게요

    억울한 부분이 크지만, 법적 절차상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정당하게 문제 제기하고 돌려받을 방법이 있으니 차근차근 대응하세요!

      #헌재 상황

    - 압류 효력: 법원 압류명령이 계좌에 도달한 순간 이후 입금되는 돈도 원칙적으로 묶입니다. 체크신용서비스 납부금도 일반 예금으로 처리되어 자동이체되면 압류 대상이 됨.

    - 은행 입장: 압류명령을 받으면 무조건 따르는 게 의무라서, 선납 여부와 상관없이 출금·이체를 막고 법원·채권자에게 인도할 수밖에 없음.

    - 이중 납부 요구: 납부한 돈이 압류로 빠져나가 서비스사에 실제로 입금되지 않으면, 서비스사는 미납으로 보고 다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해결 방법

    1. 증빙 모으기: 압류통지서, 자동이체·납부내역, 서비스 이용계약서 등 전부 확보

    2. 은행·서비스사에 이의제기

    - 은행: 압류 후 선납한 금액이 서비스 대금임을 증명하니 법원에 이 사실을 통지하고 환급 또는 배당에서 제외해달라 요청 하고

    - 서비스사: 이미 납부했으나 압류로 인해 귀사에 입금되지 못한 것임을 설명하고 청구 유예·재정산 협의하세요

    3. 법원에 신청

    - 압류이의신청: 해당 금액이 생계비·서비스 대금 등 압류 제외 사유에 해당함을 주장하고

    - 배당이의: 만약 채권자에게 넘어갔다면 배당 절차에서 이의 제기 하세요.

    4. 생계비 보호: 월 최저생계비(약 190만원)는 법적으로 압류 금지이므로, 해당 부분은 별도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 꼭 알아야 할 점

    - 절차상 문제일 뿐 당신의 잘못이 아님: 선의로 납부했는데 시스템·절차가 겹쳐 발생한 일이니 당당하게 대응하세요.

    - 돌려받을 가능성 충분: 증빙만 확실하면 법원·은행에서 조정될 여지가 큽니다.

      # 조치 순서

    1. 오늘 당장 거래은행 지점 가서 압류 담당자 만나 사실 설명하고 확인서 요청하고

    2. 서비스사 고객센터에 연락해 납부증명 제시하고 일시정지·재조정 요청하고

    3. 은행이 안 받아주면 법원 민사집행과에 이의신청서 제출하세요.

    #  정리하면

    억울한 게 맞지만 절차상 그런 겁니다. 증빙 모아서 은행·서비스사·법원에 차례로 이의 제기하면 분명히 풀릴 수 있어요.

    그리고 각 은행별로 200만원 한도의 압류방지 통장 1인 1계좌

    가능하니 꼭 한 계좌 만들어놓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