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성훈 경제전문가입니다.
제가 아는 한도에서 간단히 말씀드려볼게요
억울한 부분이 크지만, 법적 절차상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정당하게 문제 제기하고 돌려받을 방법이 있으니 차근차근 대응하세요!
#헌재 상황
- 압류 효력: 법원 압류명령이 계좌에 도달한 순간 이후 입금되는 돈도 원칙적으로 묶입니다. 체크신용서비스 납부금도 일반 예금으로 처리되어 자동이체되면 압류 대상이 됨.
- 은행 입장: 압류명령을 받으면 무조건 따르는 게 의무라서, 선납 여부와 상관없이 출금·이체를 막고 법원·채권자에게 인도할 수밖에 없음.
- 이중 납부 요구: 납부한 돈이 압류로 빠져나가 서비스사에 실제로 입금되지 않으면, 서비스사는 미납으로 보고 다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해결 방법
1. 증빙 모으기: 압류통지서, 자동이체·납부내역, 서비스 이용계약서 등 전부 확보
2. 은행·서비스사에 이의제기
- 은행: 압류 후 선납한 금액이 서비스 대금임을 증명하니 법원에 이 사실을 통지하고 환급 또는 배당에서 제외해달라 요청 하고
- 서비스사: 이미 납부했으나 압류로 인해 귀사에 입금되지 못한 것임을 설명하고 청구 유예·재정산 협의하세요
3. 법원에 신청
- 압류이의신청: 해당 금액이 생계비·서비스 대금 등 압류 제외 사유에 해당함을 주장하고
- 배당이의: 만약 채권자에게 넘어갔다면 배당 절차에서 이의 제기 하세요.
4. 생계비 보호: 월 최저생계비(약 190만원)는 법적으로 압류 금지이므로, 해당 부분은 별도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 꼭 알아야 할 점
- 절차상 문제일 뿐 당신의 잘못이 아님: 선의로 납부했는데 시스템·절차가 겹쳐 발생한 일이니 당당하게 대응하세요.
- 돌려받을 가능성 충분: 증빙만 확실하면 법원·은행에서 조정될 여지가 큽니다.
# 조치 순서
1. 오늘 당장 거래은행 지점 가서 압류 담당자 만나 사실 설명하고 확인서 요청하고
2. 서비스사 고객센터에 연락해 납부증명 제시하고 일시정지·재조정 요청하고
3. 은행이 안 받아주면 법원 민사집행과에 이의신청서 제출하세요.
# 정리하면
억울한 게 맞지만 절차상 그런 겁니다. 증빙 모아서 은행·서비스사·법원에 차례로 이의 제기하면 분명히 풀릴 수 있어요.
그리고 각 은행별로 200만원 한도의 압류방지 통장 1인 1계좌
가능하니 꼭 한 계좌 만들어놓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