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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성실한따오기76
성실한따오기76

중고거래에서 수익이 발생했을 경우 얼마 이상부터 세금신고를 해야 되나요?

중고거래를 통해서 소소하게 용돈이나 목돈을 만드시는 분들이 주변에 꽤나 되시더라고요.

이 경우 물건이 고가일수록 그 값이 상당하다고 하던데, 이런 중고거래를 통해서 수익이 어느정도 발생했을 경우 신고를 해야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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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등이 중고물품 등을 계속적, 반볻적, 영리 목적으로 지속적으로 매매거래를 하는 경우 세법상의 사업자에 해당함으로 사업자등록 및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소득세 신고 납부, 지방소득시 신고 납부 등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매매거래 금액에 대한 기준 금액은 세법상의 규정은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회통념상의 중고물품거래는 금액과 관계없이 세금부과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사업목적으로 계속 반복하여 판매할 경우 세금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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