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교통사고로 통원치료중인데 다음달 해외파견근무로 해외 통원치료 보험처리가능할까요?
국내 교통사고로 허리 통원치료중입니다. 다음달 해외파견근무로 미국근무예정입니다. 미국에서 통원치료 시 보험처리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국내 교통사고로 통원치료 중이신 경우 해외에서의 치료는 보험 처리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자동차 보험 약관에서는 외국에서 치료를 받은 경우 국내 의료기관에서의 치료비 상당액만 보상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에서 통원치료를 받더라도 실제 소요된 비용이 아닌 국내 치료비 기준으로 보상받게 됩니다. 또한 2009년 이후 가입한 실손의료비 상품은 해외 의료기관 치료비를 보상하지 않으므로 이 점도 유의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해외에서 치료를 받기 전에 보험사와 상담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동일질문으로 보입니다.
기존 답변과 같이 이에 대해서는 각 나라별로 의료비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자동차보험약관에서는 "외국에서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국내 의료 기관에서의 치료에 소요 되는 비용 상당액"을 보상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외국에서 받은 치료에 대하여 그에 해당하는 국내의료비를 기준으로 보상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2009년 10월 이후 가입한 실손의료비 상품은 약관상 해외 의료기관 치료비를 보상하지 않고 있습니다.
해외에서의 치료는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해외에서의 치료비를 예상하여 합의를 보고 그 금액으로 처리하는 것이 현실적이라 하겠습니다.
자동차보험의 경우 국내 치료비에 대해서 처리를 해줍니다.
미국의 통원치료 비용에 대해서는 처리를 해주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이는 해당 보험사 대인 담당자와 상의를 해 보셔야하겠지만
국내 교통사고건으로 해외 치료는 불가할거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국내 교통사고로 통원치료를 받고 있지만 의사로부터 완치 및 통원종료 판정을 받을 때까지 어느 병원에서든지 통원치료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정형외과에서 치료받으면서 한의원에서 치교받을 수 있고, 작은 병원에서 치료받았고 상급병원인 대학병원에서도 치료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즉 소멸시효 3년 이내에서는 연속적인 치료를 받는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치료 중에 해외출장을 갔다온다면 해외에서도 치료받고 영수증도 챙겨야 하지만 해외에 다녀오는 동안 치료를 받지 않고 근무를 한다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므로 교통사고 발생 후 문제가 없을시까지 계속적인 치료를 국내든 해외에서든 치료 받는 것은 상관없으나 중간에 일은 한다거나 하면 이것이 문제가 되어서 보상에 차질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연속적인 치료는 해외에 가시든 국내에 있든 받으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하성헌 보험전문가입니다.
관련서류 등의 문제로 보험처리가 힘들지 않을까 합니다. 보험약관에 해당내용을 확인하거나 상담을 해보시는게 명확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진호 손해사정사입니다.
우선 약관에서는 국내의료기관에서 치료가 가능한 경우와 국내의료기관에서 치료가 불가능한 경우로 나뉘게 됩니다.
첫째, 국내의료기관에서 치료가 가능한 경우입니다.
국내의료기관에서 치료가 가능함에도 외국에서 치료를 받은 경우는 실제소요된 진료비 한도로 자동차진료수가 범위내에서 인정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국내 치료비로 환산한다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둘째, 국내의료기관에서 치료가 불가능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실제소요된 진료비를 지급하게 되어있습니다.
단순히 근무지를 이유로 미국에서 치료받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치료받는 비용에 한해서 인정될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해당 경우에는 처리가 어렵다고 보셔야 합니다.
즉, 아무래도 국내 보험사가 해외 병원과 연계되어 비용 처리 하는 것도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라서
이 부분은 보험사와 협의를 통해서 처리하시는 것 외에는 답이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