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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고요한개미핥기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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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자의 주택임대사업자 종합소득세

정말 아무 지식 없이 원룸 임대사업자가 됐습니다.

현재 근로 소득자로 회사에서 연말정산은 완료했습니다.

임대물건은 보증금이 소액이고 연 임대 수입도 천만원 미만입니다.

임대사업자 등록은 한 상태인데 추가로 신고를 하거나 내야할 세금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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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

      주택임대소득에 대하여 분리과세신고(14%)하거나 근로소득과합산하여 신고가 가능합니다.

      홈택스 > 전체 > 기타 > 주택임대 분리과세 종합과세 세액 비교하기(2021)에서 세액 비교해보시고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시어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신고시 세금납부확률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선우 세무사입니다.

      해당 원룸 외에 주택을 소유하고 계시다면 과세대상 소득으로서 신고하셔야합니다.

      주택임대수입금액이 2,000만원 이하인 자는 분리과세 신청할 수 있으며

      연말정산한 근로소득과 주택임대소득을 합산하여 종합과세 신고하실 수도 있습니다.

      두 경우의 세액을 비교하여 세액이 적게 납부되는 쪽으로 선택하시어 신고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세대 2주택 이상이라면 주택임대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연간 주택임대수입이 2,000만원 이하라면 근로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주택임대소득만 분리과세로 신고 가능합니다. 주택임대소득을 분리과세로 신고할 경우, 수입금액의 50%를 필요경비로 차감 후 15.4%의 낮은 세율로 종합소득세를 납부하는 것입니다. 임대주택의 분리과세 신고는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529&bbsId=50619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