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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견한말벌155

대견한말벌155

월세 감면해준 세입자 차량 구매 후에 월세청구 가능할까요?

지인의 부탁으로 글을 올립니다.

지인의 세입자가 식당을 운영하는데

코로나 조치로 인해 월세지급이 힘들 것 같다고 통보하였습니다.

지인은 고통분담차원에서 과감하게 월세 두 달을 감면 해주었습니다.

그러다 이번에 새차를 구매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세입자는 배달로 인해 오히려 전에보다 매출증대됨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인은 두달에서 한 달 감면으로 바꾸고 다음달은 월세 청구를 하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경태 변호사

      한경태 변호사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달 감면이 명백히 기망에 의한 의사표시였다면 이를 취소하실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월세 두달을 감면해주기로 약정하였고, 이에 대하여 별다른 조건을 정한 것이 아니라면 상대방의 협의없이 약정조건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감면에 대해서 명확하게 합의를 한 사항이라면 위 사실만으로 다시 번복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서로 이견에 따라 분쟁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해당 감면시점에서 조건으로 현재 매출이 어려운

      점 등을 특별한 조건사항으로 합의한 것이라면 변경도 요청할수 있겠으나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

      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