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월세 중도 해지 시 복비 및 월세지급 관련 도와주세요 ㅠ
2024년 3월 2일 자로 보증금 200만원에 월세 30만원 원룸을 계약했습니다.
개인 사정으로 7월 20일까지 살고 나오게 되었는데요.
새로운 세입자가 나오지 않아 보증금에서 8월,9월 월세가 깎였습니다.(-60만원)
여기까지는 제가 이해하는 상황입니다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졌다는 얘기를 주인으로부터 10월 8일에 듣게 되었습니다. 이것도 저희쪽에서 계약이 어떻게 되었나 궁금해서 전화해서 알게된 사실입니다.
보증금 정산 문제로 집주인분과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부동산 복비를 한달 월세 가격으로(30만원) 지급해 달라는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또한, 10월이 지났으니 10월 월세, 청소비도 깎겠다고 합니다.
(보증금 200만원에서 8,9,10월 월세(총 90만원),복비 30만원, 청소비a 깎겠다고 한 상황)
1. 부동산 복비가 30만원이나 되나요? 제가 중도계약했어도 뭔가 억울한 부분이 있습니다. 법적으로 어떻게 주장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2.그리고 저에게 새로운 세입자가 나왔다고 저희쪽에서 먼저 통화를 걸어 10월 8일에 계약될거 같다고 알려줬는데요. 10월 월세까지 저희가 내야한다는데 새로운 세입자가 언제 계약했는지도 모르는데, 또한 10월 8일이면 6일지난건데 10월 월세가 또 깎이는게 맞나요..? 아니면 6일 지난거 만큼만 돈 내는것도 안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보증금 200에 월세 30에 불과하다면 복비가 30만원씩 나올 일은 없습니다. 훨씬 적은금액으로 산정됩니다. 실제 발생한 비용만큼만 부담하겠다고 하셔도 됩니다.
2. 다음 세입자가 실제 거주하며 월세를 납부하기 시작하는 전 일자까지만 지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