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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적용 가능 여부

서울에 청년으로 학원을 개업했습니다.

1) 학원 개업 전 교습소 사업자 있었으나 현재 사업영위하지 않고

해당 사업장에 대해 창업 중소기업세액감면 받지않았습니다.

2) 학원 개업시에 권리금(자리세)로 다른 학원에 주고 비품등 인수 받았습니다.

위 경우 창중소 적용 안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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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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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창업감면대상업종에 학원은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 또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이 가능합니다.

    개업한 학원이 창업감면대상업종의 학원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15.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 또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직업능력개발훈련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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