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청구 소장 언제 받게 되나요?
알바하던 사장이 손해배상청구 하겠다하는데
현재 2주정도 지났습니다
소장은 언제 받고 사건진행에 대해서 언제 알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소장을 받게되는 것은 결국 상대가 소장을 접수한 뒤로부터 최소 1주일 이상은 지나야 할 것인데 상대가 소장을 언제 접수할지 알지 못해 받을 시기를 예측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장은 원고가 소장을 제출한 후 2-3주 내로 송달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소장 송달 시기는 사건마다 다를 수 있으나 보통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원고(사장님)가 관할 법원에 소장을 제출합니다. 법원에서 소장 검토 후 수리(접수)합니다. 이 단계에서 1-2주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피고(알바생)에게 소장 부본을 송달합니다. 보통 등기우편으로 발송되며, 수령 확인에 일주일 내외 걸립니다. 피고가 소장을 수령하면 통상 2-3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후 법원에서 변론기일을 지정하고 당사자에게 통지합니다. 변론기일은 소장 제출일로부터 대략 2-3개월 후로 잡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2주가 지났는데도 소장을 받지 못했다면, 아직 원고가 소를 제기하지 않았거나 법원에서 소장을 검토 중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소장 제출 후 접수가 되어 송달이 진행되기까지 통상 한 달의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됐다고 말만 하였다면 아직 알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