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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한귀뚜라미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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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청구 소장 언제 받게 되나요?

알바하던 사장이 손해배상청구 하겠다하는데

현재 2주정도 지났습니다

소장은 언제 받고 사건진행에 대해서 언제 알 수 있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소장을 받게되는 것은 결국 상대가 소장을 접수한 뒤로부터 최소 1주일 이상은 지나야 할 것인데 상대가 소장을 언제 접수할지 알지 못해 받을 시기를 예측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장은 원고가 소장을 제출한 후 2-3주 내로 송달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소장 송달 시기는 사건마다 다를 수 있으나 보통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원고(사장님)가 관할 법원에 소장을 제출합니다. 법원에서 소장 검토 후 수리(접수)합니다. 이 단계에서 1-2주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피고(알바생)에게 소장 부본을 송달합니다. 보통 등기우편으로 발송되며, 수령 확인에 일주일 내외 걸립니다. 피고가 소장을 수령하면 통상 2-3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후 법원에서 변론기일을 지정하고 당사자에게 통지합니다. 변론기일은 소장 제출일로부터 대략 2-3개월 후로 잡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2주가 지났는데도 소장을 받지 못했다면, 아직 원고가 소를 제기하지 않았거나 법원에서 소장을 검토 중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 소장 제출 후 접수가 되어 송달이 진행되기까지 통상 한 달의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됐다고 말만 하였다면 아직 알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