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도 절도죄가 성립이 되는건가요?
제가 씨유에서 생레몬 하이볼을 4개 12000원에 구입했습니다 .스터디카페에서 공부하다가 밤에 집가서 차갑게 바로 먹기위해 스터디카페 냉장고에다가 넣어두었는데 누가 갖고갔어요 이때, 하나만 갖고간다고해도 절도가 성립되는건가요?
신고해도 수사가 가능한건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나만 가지고 간다고 해도 절도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만, 소액절도는 훈방조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씨유에서 구입한 생레몬 하이볼을 스터디카페 냉장고에 보관해 두었는데 누군가 무단으로 가져갔다면, 이는 절도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절도죄는 타인의 재물을 그 의사에 반하여 영득하는 행위를 말하며, 가져간 물건의 가치나 수량과 관계없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생레몬 하이볼 한 캔만 가져갔더라도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수사가 이루어지고 처벌받을 수 있을지는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절도 피해를 입증할 만한 증거(영수증, CCTV 영상 등)가 있다면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불충분하거나, 피해 금액이 소액이라면 수사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스터디카페 관리자에게 상황을 알리고, CCTV 확인 등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냉장고 사용에 대한 스터디카페의 규정을 확인하고, 이를 위반한 사람이 있는지 파악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절도 피해를 입증할 만한 증거를 확보했다면, 경찰에 신고하여 정식으로 수사를 요청하세요. 증거가 충분하다면 경찰이 수사에 착수할 것입니다.
형사 고소의 실익과 고소에 들어가는 시간과 노력을 고려해보면 위의행위를 가지고 고소를 하는 것은 실익이 거의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1개를 가져갔다고 하더라도 본인의 허락 없이 가져간 것이라면 절도죄에 해당합니다. 다만 사안이 경미하고 CCTV 등 확인이 어렵다면 수사기관의 대응이 적극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