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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박한물수리14
신박한물수리14

고1인데 이런 경우 어떠한 법률로 처벌할 수 있나요

저는 기숙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기숙사 학습실에서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 다른 놈이 제 자리에 와서 위에 음식들을 보관하고 자물쇠로 잠궈둔 문을 따고 있다고 다른 친구들이 알려주는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제 자리로 돌아가 없어진 물건이 없는지 확인해보니 청포도 사탕 하나만 없어졌더군요. 그것이 없어진게 기분 나쁜것이 아니라 자물쇠까지 걸어놨는데 그걸 따고 가져간게 괴씸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직접 걔한테 찾아가서 왜 땄냐고 따지니 처음에는 안땄다고 잡아때다가 본 친구들이 있다고 말하니 나중에서야 장난으로 했다고 하더군요. 저 친구가 정말 괴씸한데 어떻게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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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타인의 재물을 훔친 행위는 형법 제329조 절도죄에 해당합니다. 다만 피해액이 3만 원 미만인 경우 벌금형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자물쇠를 파괴했다면 재물손괴재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이므로 소년법 적용 대상입니다.

    그래서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사회 봉사 등)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학교 차원에서도 규정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열어 가해자에 대한 처분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민사 소송을 통해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소액이므로 이건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CCTV 영상이나 파손된 자물쇠 사진, 목격자 진술 등을 확보하여 경찰에 신고하시는 것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