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절도죄는 정확히 어떤 기준에 따라 처벌되나요
저는 기숙사에서 제 친구가 자물쇠를 열고 제 청포도 사탕 한개를 가져갔습니다. 단지 청포도 사탕 한개가 없어진것이 아쉬워서가 아닌 자물쇠를 걸어놓은것을 보고도 이것을 따서 가져갔다는 것이 괘씸했습니다 그래서 이를 처벌하고 싶은데 혹시 기타 관련 법률이 있을까요? 있다면 구체적으로 다 알려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타인소유의 재물을 가져가는 경우에 절도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다만, 청포도 사탕 한개의 가치가 극소액이라 훈방조치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 자물쇠를 어떻게 열었는지에 대해서 알지 못하나 원칙적으로 본인 의사에 반하는 부분은 절도에 해당할 수 있고 다른 추가적인 형법 규정을 적용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