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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부부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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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신박한물수리14
신박한물수리14

절도죄는 정확히 어떤 기준에 따라 처벌되나요

저는 기숙사에서 제 친구가 자물쇠를 열고 제 청포도 사탕 한개를 가져갔습니다. 단지 청포도 사탕 한개가 없어진것이 아쉬워서가 아닌 자물쇠를 걸어놓은것을 보고도 이것을 따서 가져갔다는 것이 괘씸했습니다 그래서 이를 처벌하고 싶은데 혹시 기타 관련 법률이 있을까요? 있다면 구체적으로 다 알려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타인소유의 재물을 가져가는 경우에 절도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다만, 청포도 사탕 한개의 가치가 극소액이라 훈방조치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 자물쇠를 어떻게 열었는지에 대해서 알지 못하나 원칙적으로 본인 의사에 반하는 부분은 절도에 해당할 수 있고 다른 추가적인 형법 규정을 적용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