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부동산 매수 후 매수자가 등기 신고를 안하는 이유와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요즘 수도권에서 신고가로 계약된 아파트들의 등기 내역을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서 조회시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는 어떤 사례 혹은 예시를 들어서 추측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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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집값 띄우기로 불리는 부동산 시세조작이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거래가 잠잠하거나 시세가 보합을 보이는 상황에서 최고가 거래를 띄운 뒤 몇 달 뒤에 계약을 해제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정상적인 거래를 방해하는 것입니다. 가격이 오른 줄 알고 계약을 체결했다가 자칫 고점에서 물리는 실수요자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 같은 허위 거래는 매수인이 계약 후 실거래가 신고는 하되,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는 하지 않는 특징을 보입니다. 실거래가신고제도로 인해 계약서 작성 후 30일 이내 실거래신고를 해야 된다는 점을 이용한 겁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이 어떤 내용인지 정확히 모르게는데 계약된 아파트의 등기는 잔금 후에 이루어집니다.
계약이 되면 30일내에 신고해야 해서 거래 내역은 30일전에 뜨지만 등기는 한참 뒤에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중에 물론 악의적으로 잔금 기간을 길게 잡고 취소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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