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군대나 공익 도중 게임 개발 가능한가요?

현재 인디게임사 대표인데 언젠가 제가 군대 공익을 가게 됐을 때 남아있는 팀원들을 도와주거나 하는 등의 활동을 해보고 싶습니다 말로는 무보수면 프로그래밍 해주는 거면 괜찮다라고 하는데 맞는 건지도 모르겠고... 일단 프로젝트는 모두 유료로 출시할 예정이라 상업 프로젝트는 맞습니다 하지만 제가 거기서 무보수로... 도와주면... 어... 안되남...?

그리고 팀과 별개로 개인적인 게임 개발을 해도 되는지도 궁금하네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해당 질의 내용은 노동관계법령과 무관한 사항으로 정확한 답변이 제한됩니다. 관련 카테고리에 질의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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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무보수로 근무하더라도 상업적인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행위 자체는 영리행위 금지에 해당하여 게임 개발 자체는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사회복무요원은 원칙적으로 영리업무, 겸직이 금지되고 예외적으로 복무기관장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므로, 무보수로 업무를 수행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회사 업무에 종사하는 겸직으로 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사전 허가 없이 하는 것은 위험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