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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하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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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퇴직금은 1배수라면 차라리 임원퇴직금 규정이 없는 것이 유리하진 않나요?

임원퇴직금은 별도 규정이 있으면 3년치 급여를 연평균으로 환산해나 1/10로 곱하고, 별도규정이 없으면 1년간 총급여액에 1/10을 곱하는 것으로 압니다. 회사 규정에 1배수라면 차라리 임원퇴직금 규정이 없는 것이 유리하진 않나요?

최근 1년의금액이 클듯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금은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임원의 경우에는 정관 또는 주주총회 결의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 근로자가 아닌 임원은 법정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임원퇴직금 규정이 아예 없다면, 0원입니다.

    정관에 명시된 내용대로 지급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원은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적용되지 않고 퇴직금 규정이 없으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