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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준한게191
꾸준한게191

단기알바 중도퇴사 했는데 급여를 빨리 받을 수 없을까요?

원래는 수,목,금 3일 단기근무를 하기로 예정이 되어있었으나 수요일 하루 하고 너무 힘들어서 목,금에 근무를 못 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수,목,금 모두 근무했을 땐 다음주 월요일에 급여가 바로 지급이 된다고 하였는데,

수요일만 근무를 하게 되면 “정해진 기간을 채우지 못해 중도퇴사로 처리되어 다음달 10일에 정상급여처리 들어갑니다” 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이게 맞는 건가요? 돈이 급해서 단기알바를 한 건데 ㅠㅠ... 제가 요구하면 바로 받을 수 있는지, 법적으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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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4일 이내에 임금이 지급되어야 함이 원칙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며칠을 일했든 언제 그만뒀든 퇴사 후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으로 인한 금품청산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회사에서 퇴사처리를 한 때는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못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받으실 수 있고

    이후 지급할 시 노동청 신고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1. 마지막 임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하면 됩니다.

    2. 질문자님의 경우 사직의사를 통보한 시점이 퇴사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에서는 한달동안은 사직의 수리를 미룰수 있기 때문에 회사에서 승인하지 않는다면 한달뒤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퇴사가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퇴사 기준으로 하여 14일 이내에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회사는 법상 문제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