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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새침한거북이270
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산재보험등 보수총액신고를 상반기에 신고를 하는걸로 아는데 만약에 보수총액신고를 안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신고기한 내에 보수총액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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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고용 및 산재보험의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한 경우에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 및 산재보험의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한 경우에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를 면하기 위해서는 2024년 3월 15일 기간 내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서 보수총액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회사에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정해진 기한 안에 보수총액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두루누리가 제한되고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