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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영험한치타246

영험한치타246

소득세 납부여부 문의 임대료 관련 문의드립니다.

2주택 또는 기준시가가 9억원을 초과하는 1주택을 보유하고 월세 없이 전세금만 받고 임대하는 경우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지? 설명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전세금이 과세가 되려면 3주택 이상 + 받은 보증금 합계가 3억을 초과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