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기타소득 300만원전후일때 세금관련
기타소득이 300만원 이하면 분리과세로 끝나는데
만약 310만원에 과세표준 24프로 구간이면 세금 + 건보료 추가 생각하면 300만원보다 300만원초반쯤이면 오히려 손해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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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의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 - 필요경비)이 연간 300만원 이하인 경우 세금에 대한 원천징수로써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이와달리 개인의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연간 300만원을 초과시에는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 또는 초과 여부에 대한 세금 절세 및 추가세액 부담 또는 환급에 대해서는 관련 소득 증빙을 지참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다른 소득 크기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시 세금을 환급받을 수도 있으며 추가세금부담도 사실상 차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