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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조기수당 근로자가 다니는 직장이 폐업하면 어떻게 되나요?

조기수당 해당자 입니다. 입사해서 2개월이 다가오는데 가게를 파신다고 합니다.

제가 다른 분에게 듣기로는 6개월 후에 다른 사람에게 명의가 이전 되면 남은 기간 상관 없이 조기 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입사 근로일 6개월 전에 다른 사업주 명의로 이전 되면 다니던 곳에서 새로운 사장과 근로 계약을 맺어서 남은 기간 1년을 채우면 조기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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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조기재취업수당은 실업의 신고일부터 14일(24.1.1.이후 신청자부터 적용)이 지난 후 재취업한 수급자격자가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 이상 남기고 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거나 12개월 이상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하는 경우에 지급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취업 기간이 12개월 이상인지 여부는 구직급여 수급 중 재취업한 이후 사업장이 변경된 경우도 포함하여 판단합니다.
    - 다만, 사업장이 변경된 때에는 취업 기간 12개월 중 사업장 변경 전후로 근로기간 단절이 없어야 계속 취업으로 인정하며, 원칙적으로 12개월의 기간 중 1일이라도 단절이 있으면 12개월 계속 취업이 아닌 것으로 보지만, 그 단절 기간이 공휴일 등 사회 통념상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이 불가능한 날이면 단절 기간에서 제외하고 12개월 계속 취업 판단합니다.

    다만, 사업주의 사정에 의해 퇴직하고 다시 재취업일까지 10일*(공휴일 포함) 미만 단절기간 발생하더라도 “계속 근로”로 인정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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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폐업 시 조기재취업수당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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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을 이야기 하시는것 같습니다. 이 경우 퇴사후 공백없이 바로 취업을 하여 이전 직장기간 합산하여

    12개월을 채우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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