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를 타고가다 횡단보도에서 사람을 치었습니다.
크게 다치지는 않았는데 그쪽에서 손해배상을 요구합니다. 금액이 어느정도 발생하게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도로교통법에 자전거도 차로 분류된다던데...많이 나올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