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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반반한당나귀95
반반한당나귀95

보일러기사가 언급없이 부품교체후 관리실에 수선비청구하여 돈을 받아갔습니다. 절도죄와 사기죄를 알아봅니다.

제가 집을 비운사이 보일러기사가 방문하여 보일러배관을 검사하면서 저와 통화후 특별한 이상없다고 하여 통화를 끈었습니다.

집에 와보니 기사가 저에게 일절 말도없이 보일러의 인서트밸브를 새거로 교채하였고 관리실에 수선하였다하고 수선비청구를 하였습니다..

이상태서..

이 보일러 기사는 저의 물건인 인서트밸브를 저몰래 빼갔으니 교체하였다하여도 절도죄아닌가요?

또한 주인이 알지못하게 임의로 수선하고 수선비를 청구하여 돈을 받아갔다면 사기죄 아닌가요?

이 두가지 행위가 법적으로 어떤 죄가 될수있는지 제가 경찰에 신고를 할수 있는것인지 궁금하여 질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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