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일러기사가 언급없이 부품교체후 관리실에 수선비청구하여 돈을 받아갔습니다. 절도죄와 사기죄를 알아봅니다.
제가 집을 비운사이 보일러기사가 방문하여 보일러배관을 검사하면서 저와 통화후 특별한 이상없다고 하여 통화를 끈었습니다.
집에 와보니 기사가 저에게 일절 말도없이 보일러의 인서트밸브를 새거로 교채하였고 관리실에 수선하였다하고 수선비청구를 하였습니다..
이상태서..
이 보일러 기사는 저의 물건인 인서트밸브를 저몰래 빼갔으니 교체하였다하여도 절도죄아닌가요?
또한 주인이 알지못하게 임의로 수선하고 수선비를 청구하여 돈을 받아갔다면 사기죄 아닌가요?
이 두가지 행위가 법적으로 어떤 죄가 될수있는지 제가 경찰에 신고를 할수 있는것인지 궁금하여 질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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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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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집주인에게는 말도 없이 부품을 교체하는 행위는 말씀하신 것처럼 절도죄에 해당하는 범죄로 볼 수 있으며,
수선비 청구 역시 기망행위로서 사기죄에 해당하는 범죄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경찰에 신고하시면 경찰에서 수사를 통해 구체적 혐의점을 밝혀내고 법 적용을 할 것입니다. 신고 후 증거나 관련 자료가 있으면 경찰에 제공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보일러 부품 일부의 수리에 대해서 사전에 논의하지 않고 수리하고 비용을 청구한 부분이 문제될 수는 있지만,
사안은 교체하면서 필요없어진 부품을 가져가거나 폐기한 건 절도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어떠한 기망행위가 있었다거나 그로 인해 피해자가 처분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사기도 성립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