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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동박새300
철저한동박새30023.11.28

이사온지 얼마 안되서 보일러 고장인데 임대인이 보일러를 수리를 안해줍니다. 연락도안되요

보일러가 노후가 되서(14년-15년) 에러가나서 아예 안돌 아갈때가 5번 가량 있었습니다.

처음 에러가 났을때 연락을 드려 기사님을 불렀지만(4시간 정도 시간 지남) 작동이 되어서 수리를 하지 못한다 하시고 노후로 인해 그런것이니 교체를 하란 말만 하시고 출장비만 받고 가셨습니다.

이후에 4번 정도 더 에러가 뜨면서 보일러 작동이 안되고 시간이 지나야 작동이 되거나 코드를 아예 뽑아놓고 한참뒤 에 꽂아야 사용이 가능한 정도입니다. 물도 수전을 완전히 뜨거운물 쪽으로 돌려놔도 전혀 나오지 않고 미지근하거나 어쩔때 따듯한물이 나오고 따뜻하게 나와도 찬물과 반복해 서 섞여서 나와서 출퇴근이나 사는데에 지장에 있는 상태입 니다.

집주인에게는 4-5일전에 상태를 다시 말씀 드렸고 교체쪽 으로 가시지고 하시더니 연락이 없으셔서 어제 12시경에 연락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루가 지난 지금까지 연락이 얎으신 상태에요 계속 연락이 없으시다면 저희가 수리나 교 체후에 필요비를 청구할수 있나요? 혹시 이럴 경우에 필요 비를 저희가 지급받지 못한다면 월세에서 제외하고 낸다면 불이익이 오는게

있을까요? 아니면 아직 첫월세 내기

전인데 보일러수리가 안된다면 월세를 안내겠다고 하면 불이익이 오는게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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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수리를 선행하여 하고 해당 수리비용 상당을 필요비로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필요비 미지급을 이유로 월세공제를 주장할 법적인 근거는 없어 소송절차 진행을 권해드립니다.


  • 임차 직후 보일러가 고장났다면 임대인이 그 수리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먼저 수리비 지불 후 청구할 수도 있으나 이 경우 상대방이 지급을 거부하면 법적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단순히 월세 지급을 거부하기보다 수리비를 주지 않으면 월세로 충당하겠다고 통지하여 협의해보는 게 나아보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