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소득이 있을때와 없을때 차이?
만약 같은 비용의 지출이 있었을 경우 직장을 다니면서 소득이 있을때와 직장이 없어 소득이 없을때 연말정산의 차이를 알고싶습니다. 또 기존에는 회사에 서류를 제출하여 환급을 받았는데 회사를 퇴직한 후라면 신청하는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이 있는 자에게 해당되는 것이며,
근로소득이 없는 자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년도 중 중도퇴사자로서 퇴사 이후 취직을 하지 않은 자는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과 카드 지출에 대한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자만 가능한 것입니다. 무직인 기간에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