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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매매를 사유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기 위해서는 주거용으로 변경해야한다고 하는데 업무용에서 주거용으로 변경이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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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오피스텔의 경우 원칙적으로 업무시설로 분류되고 다만 실제 용도에 따라 주거용에 해당할 수 있는 것이고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실거주 목적이라는 점을 기재하면서 건축물대장의 기재를 주택으로 변경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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