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사업자입니다.체험활동비로 고객들한테 받은 비용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법인사업자입니다. 체험활동비로 고객들한테 받은 비용 (예 2천원,500원 정도에 금액)을 현금영수증 처리하면되는지
인적사항없으면 자진발급으로 현금영수증 발행하면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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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체험활동비로 소비자로부터 현금을 받는 경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내부 문서에 리스트 작성 및 현금 수취 내역, 법인 장부에 잡수익으로
처리하면 되리라 생각합니다.
법인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한 것에 대한 대가가 아닌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닌 것으로 생각됩니다.
국세청 고객만족센터 ☎ 126에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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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웅주 세무사입니다. 인적사항 모르는 매출의경우,현금영수증 자진발급해주시면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면 되며 번호를 모를 경우 자진발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