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알바생이 모르고 분실카드로 결제 해주면 피해자가 되나요?
제가 편의점 알바를 하는데요, 오늘 어떤 할아버지가 담배 한 갑을 사가셨는데 알고 보니 자기 카드가 아니였더라고요. 카드 주인분께서 걍찰과 찾아오셨습니다. 경찰관이 저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고 전화번호를 받아가셨는데 저는 어떤 항목으로 피해자가 되는건가요? 저에게 피해나 이득이 가는 부분이 있나요? 또 할아버지여서 신분증 검사를 안했는데 이거 제가 피해받나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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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이 질문자 님의 전화번호를 받아 간 이유는 질문자 님이 해당 사건의 참고인이기 때문입니다.
참고인이란 수사기관에 의하여 수사를 받는 사람 중 피의자 이외의 사람을 말합니다.
해당 사건에서 질문자 님은 피해자가 아닌 참고인으로서 조사를 받게 됩니다.
또한 분실카드로 결제한 것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행위로 신용카드 부정 사용죄가 성립됩니다.
이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않은 것은 질문자 님의 과실이지만, 그것이 질문자 님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지는 않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피해자가 될 가능성은 낮아보이고,
청소년에게 유해물품을 판매한 게 아니라면 그 부분에 대하여 문제가 될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