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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은긴밀한생선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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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에서 구한 개인 과외 환불 가능한가요?

과외 일인데요 4회로 선입금을 해드렸거든요 근데 중간에 수업 시간이 모자라서 중간에 2회를 추가해서 드렸어요 5회는 이미 진행됐고 나머지 1회가 남았는데 1/2가 진행됐다고 환불이 어렵다는데 맞나요? 전체 수업 1/2를 지날 경우에는 환불이 어렵다는 건 알고 있는데 추가 수업도 그런 지 궁금해서요 상의 후에 추가로 입금 해드린 건데 이건 별도의 계약으로 볼 수 있지 않나요...? 추가 수업에 대한 글도 없는 거 보면 1/2가 지나도 환불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선생님께서는 6회로 보고 계셔서 1/2가 지났기 때문에 환불이 안 된다구 하셔서요 선생님은 사업자 등록증을 안 가지고 계십니다 환불 규정이나 그런 걸 정하지도 않았고요 플랫폼에 과외 계약서가 있는데 그걸 쓰지도 않았지만 그게 나라 규정이기 때문에 안 써도 적용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사업자 등록증이 없으면 민법에 적용 되어서 환불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정말인가요? 그리고 사업자 등록증이 만약 있을 경우에도 환불이 불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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