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에서 구한 개인 과외 환불 가능한가요?
과외 일인데요 4회로 선입금을 해드렸거든요 근데 중간에 수업 시간이 모자라서 중간에 2회를 추가해서 드렸어요 5회는 이미 진행됐고 나머지 1회가 남았는데 1/2가 진행됐다고 환불이 어렵다는데 맞나요? 전체 수업 1/2를 지날 경우에는 환불이 어렵다는 건 알고 있는데 추가 수업도 그런 지 궁금해서요 상의 후에 추가로 입금 해드린 건데 이건 별도의 계약으로 볼 수 있지 않나요...? 추가 수업에 대한 글도 없는 거 보면 1/2가 지나도 환불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선생님께서는 6회로 보고 계셔서 1/2가 지났기 때문에 환불이 안 된다구 하셔서요 선생님은 사업자 등록증을 안 가지고 계십니다 환불 규정이나 그런 걸 정하지도 않았고요 플랫폼에 과외 계약서가 있는데 그걸 쓰지도 않았지만 그게 나라 규정이기 때문에 안 써도 적용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사업자 등록증이 없으면 민법에 적용 되어서 환불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정말인가요? 그리고 사업자 등록증이 만약 있을 경우에도 환불이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환불 정책에 관하여서는 당사자간 정한 바에 따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위 상황은 고용노동 분야에 해당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이 제한됩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법률 카테고리에 다시 질의하여
정확한 답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죄송하지만 상기 질의 내용은 임금, 급여와 관련이 없어 답변이 제한됩니다.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