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복식부기장부 신고방법이 궁금합니다

작년까지 간편장부대상자였다가 올해 복식부기의무자로 바뀌었습니다. 자기조정대상자라고 안내유형이 되어있구요. 혹시 복식부기도 셀프로 신고할수 있나요??

만약 셀프는 할수없고 세무서에 기장을 맡겨야한다면 어떤 자료가 필요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복식부기는 사실상 셀프 불가능할 것입니다. 25년 카드사용내역, 현금영수증내역, 세금계산서 내역, 그 외 비용처리할 자료들을 세무사가 요청을 할 것이고, 복식부기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것입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개별문의주셔도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자기조정이므로 직접 홈택스에서 할 수 있습니다.(셀프 신고 가능, 조특법상 세금 혜택은 거의 불가)

    다만, 복식부기의무자이므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기장(회계처리)을 해야 하고

    세법의 규정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세무사마다 다릅니다 만, 당사에서는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통장거래내역 등을 요청하여 기장을 하며(특히 대출이 있는 경우) 납세자마다 비용처리가 되는 항목이 개별적으로 다 다릅니다. 즉, 업종에 따라, 차량의 유무에 따라, 홈택스의 자료 제공 등에 따라 매우 다양합니다.

    기본적으로 카드사용내역, 통장거래내역, 자동차 보험료, 사업장 화재보험료, 업종에 관련된 보험료 등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철 세무사입니다.

    1. 셀프로 신고 가능합니다.

    다만,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합계잔액시산표 세무조정계산서 등이 필수로 첨부되어야 하기에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는 있겠습니다.

    2. "세무서" 에서는 기장을 해주지 않습니다.

    "세무사 사무실" 에 의뢰하셔야합니다.

    필요한 자료는 1년간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매출매입내역, 부가세 신고 안된 비용내역 등 여러 자료가 필요합니디. 납세자의 상황에 따라 다르기에 확실하게 말씀드리긴 힘듭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