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자기조정이므로 직접 홈택스에서 할 수 있습니다.(셀프 신고 가능, 조특법상 세금 혜택은 거의 불가)
다만, 복식부기의무자이므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기장(회계처리)을 해야 하고
세법의 규정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세무사마다 다릅니다 만, 당사에서는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통장거래내역 등을 요청하여 기장을 하며(특히 대출이 있는 경우) 납세자마다 비용처리가 되는 항목이 개별적으로 다 다릅니다. 즉, 업종에 따라, 차량의 유무에 따라, 홈택스의 자료 제공 등에 따라 매우 다양합니다.
기본적으로 카드사용내역, 통장거래내역, 자동차 보험료, 사업장 화재보험료, 업종에 관련된 보험료 등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